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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브리핑

2018년 8월 28일 (화) 신문브리핑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벤처캐피털의 바이오 분야 전체 투자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타고 있음


- 벤처캐피털의 바이오·의료 분야 신규 투자액은 올 상반기 4139억원이었으며, 전년 동기(1538억원)에 비해 약 2.7배 늘어났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 바이오주 주가 하락 등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악재에도 바이오 투자가 위축되지 않고 있음


2.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어 유효기간 5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재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 기촉법은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으며, 지난 6월 말 네 번째로 일몰 폐지됨



<< 금융/부동산 >>


1.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전 계열사에 상생결제를 도입함


- 상생결제는 대기업이 상환청구권 없는 채권을 발행하고, 조기 현금화를 원하는 1차 이하 모든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낮은 할인율로 납품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2.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원화 대비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브라질 채권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음

- 오는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에 따른 달러 강세, 현지 트럭운전사들의 파업 사태 등 경제적 불안 요인이 겹친 탓으로 분석됨


3.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에 짓눌린 신흥국 증시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신흥국의 성장성에 베팅한 펀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2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중국 주식형펀드는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를 걸은 최근 6개월 동안 19.2%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베트남 펀드는 -12.17%, 러시아와 브라질 펀드는 각각 -14.35%와 -28.10%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함


4. 은행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방식의 인증서인 ‘뱅크사인’이 27일 출시됨

-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라인 뱅크사인이 19년간 독점해 온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산업·씨티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선 쓸 수 없고, 보험사나 증권사 등 여타 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모바일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PC로는 다음달 이용가능 예정) 등의 요인으로 확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5. 국토교통부가 27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8·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도권에 24만2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 14곳을 추가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에는 이미 예정된 신혼희망타운용 공공주택지구 30곳(12만 가구)을 합해 44개 공공주택지구(36만2000가구)가 차례로 들어설 전망임


- 또한 서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안양시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부동산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함.

투기지역 지정제도는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나뉘며,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됨.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6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해제됨.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함.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었음.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 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투기지역 지정과 달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함.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